2022년 개정 육아휴직지원금 사업주 혜택 관련 문의내역

2021. 12. 28. 09:57Daily Life

새해부터 사업자에게 기존에 주던 혜택이 변경되는데요. 육아휴직을 알아보던 차에 아직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가 없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수소문하다가 답을 받게 되었고. 네이버 검색에서도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하여 올려봅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한 이해만 하고 있을 뿐 더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아래 내용 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담당처에 유선 혹은 무선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임신 중 육아휴직 관련 사업주 혜택이 궁금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어디에도 시원한 답변이 없어서 국민신문고에 문의했었어요

질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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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임신한지 7주 차입니다~

계속되는 미식거림과 두통으로 임신 중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11월 19일부터 임신 중 육휴를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알게 된 정보가

2022년부터는 육휴시 사업주에게 주던 기존 "대체인력지원금"이 폐지되고

0~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휴를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은

첫 3개월간 월 200만 원씩 사업주에게 지원이 되고

그 이후는 월 30만 원씩 지원이 된대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임신 중 육아휴직에도 첫 3개월간 200만 원 사업주에게 지원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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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요~

고용노동부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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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인터넷 상담과 ***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먼저 귀한 자녀의 순산과 귀하의 건강한 산후회복을 기원하오며, 귀하께서는 육아휴직 지원금과 관련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시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을 지급하는 특례를 내용으로 하는 '22년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제도 개편은 관련 법령(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심사 중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법령 공포 후 2022.1.1. 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주 부담 경감 도모

- 특히,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월 2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지급

* (특례) 12개월 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 지원

※ ’임신 중 육아휴직’(‘21.11.19 시행 예정)에 대해서도 특례 적용

*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고시로 규정 예정

○ 한편, 현행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금과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는 ’22년부터 폐지

* 다만 ’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대규모기업 포함)는 기존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 기 보도된 바와 같이, 신설되는 특례는 '22.1.1. 이후에 시작되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관련 보도자료 첨부)

. 따라서, 법제 심사 후 법령 공포가 된다면 '22.1.1이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며, ’임신 중 육아휴직’(‘21.11.19 시행)에 대해서도 특례 적용할 예정이므로 귀하께서 근무 중인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된다면 귀하의 질의와 같이 출산 전 임신 중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서도 '22.1.1 이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경우라면 적용될 예정임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22년 개편되는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은 관련 법령 개정 중으로 구체적인 세부 시행사항은 추후 확정할 예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관련한 구체적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우리 부 본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저희 고객상담센터에서는 고용노동관계 법령·제도관련 상담기관으로서 실무 권한이 미부여되어 내부 행정전산조회 및 사실관계 판단 등이 불가하여 일반적인 안내를 하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 개별 사안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급 여부는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추가적으로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등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귀하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실무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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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밑줄 친 두꺼운 글씨 참조하시면 됩니다)

저와 같은 상황인 분들께 도움 되고자 공유합니다~

 

[출처] 임신 중 육아휴직 사업주 혜택 관련 고용노동부 답변 받았어요~ (맘스홀릭 베이비 (300만 엄마들의 소통 공간)) | 작성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