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7. 04:43ㆍDaily Life
사용하던 김치냉장고가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수명을 다해... 이번에 새로 구입을 했는데요. 오픈마켓에서 사다 보니 정보를 몰랐습니다만, 지인을 통해 11월 1일부터 1등급 가전제품을 사면 10% 환급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바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사업'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안내에 따라 대상 확인 및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인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를 11월 1일부터 구매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어컨의 경우 스탠드 (기준 시행일 18.10.01) 만 3등급까지 자격이 된다고 해요.
(구매가 19년 1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 신청을 19년 11월 06일부터 20년 01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로 구입, 본인 결제수단으로 진행을 했다면... 별 어려움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명의가 다를 때에는 본인 신청 기본서류 외 위임장과 위임자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스샷은 실제 제가 신청했던 화면입니다. 전 본인 신청이었고요. 부정환급 신청 안내를 포함한 각종 내역에 동의를 한 후 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개인 정보, 구매정보, 제품 정보,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각각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제품 정보 내역은 모두 이미지 혹은 PDF 파일로 업로드해야 한다는 겁니다. 종이로만 있는 경우 촬영 혹은 스캔을 해야 하고요. 애초에 이미지 혹은 PDF로 인쇄를 하면 편합니다. 전 PDF로 인쇄 후 이미지로 저장을 했어요.
제품 라벨과 제품 명판이 어떤 건지 모르는 경우에는 위 이미지처럼 사이트 내 '사업 안내 - 효율등급 라벨 및 명판 위치 안내' 탭을 선택하면 알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만 미리 준비한다면 어렵지 않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혹시 실수가 있었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안내를 해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240억 예산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해야 하니... 조금은 서둘러야겠죠? 1등급 제품을 구입해서 전기세도 절약하고 환급도 받고! 대상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아래 홈페이지 링크 첨부합니다.
https://everyone.rebate.energy.or.kr
두서없이 작성해 온 글 검토 없이 마무리합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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